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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후 경계를 고정말뚝, 못 등 확실하게 측량자가 설치후 주변시설물이나 나무에서 줄자로 거리를 재어 줄눈꿈을 휴대폰으로 사진찍어 경계 토지소유주에게 동시에 제공하여 분쟁을 방지함.
분류

아이디어관리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11

개요

측량후 경계를 고정말뚝을 깊게, 못 등 확실하게 측량자가 설치후 주변시설물이나 나무에서 줄자로 거리를 재어 줄눈꿈을 휴대폰으로 사진찍어 경계 토지소유주에게 동시에 제공하여 분쟁을 방지함.

현황 및 문제점

측량을 신청하는 이유가 이웃끼리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신청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측량후 이웃끼리 싸움을 붙이는 경우가 많음.
의뢰인이 표시점에 말뚝을 박게 되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옮겨 박을 수 있고,
말뚝박을 준비가 않되어 있고 힘이 없어 적당히 박아 놓으면 넘어지고 옮겨지고 사라져 인접 토지주와 다툼이 발생함.

개선방안

이웃끼리 담장을 치기전까지는 객관적인 측량자가 측량후 경계말뚝을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말뚝을 깊게, 못 등 확실하게 설치후 주변시설물이나 나무에서 줄자로 거리를 재어 줄눈꿈을 휴대폰으로 사진찍어 경계 토지소유주에게 양족에 동시에 제공하여 분쟁을 방지함.

기대효과

대국민서비스제공으로 국가기관인 국토정보공사의 객관적인 신뢰감 형성은 물론이고 대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이웃간의 분쟁을 방지하여 갈등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국토정보공사가 기여함.

첨부파일
답변
답변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내용

안녕하세요. 제안담당자입니다.
먼저 공사에 대한 애정으로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는 법률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의 경계점표지를 지적측량 시 의뢰인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제공하던 경계점표지는 고객 편의를 위하여 2003년 2월 1일부터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표석 제외)
-의뢰인이 노약자나 장애우인 경우 경계점표지 설치 위치를 의뢰인이 확인하고 지적측량수행자가 설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는 규칙 제60조 제2항과 관련하여 경계점표지가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비포장지역은 목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은 철못1호, 철못2호, 철못3호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실시 후 지적측량결과부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고 있으며, 지적측량결과부는 성과도, 참고도, 경계점사진, 측량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전경사진과 경계점 설치 후 사진을 제공하고 있음

경계표시점이 망실되어 재의뢰를 하는 경우 경계복원측량 완류 후 1년 이내 기간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를 50~90%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 할인)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 제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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