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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부패신고

부패신고는 우리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공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임직원의 직무관련 비위·비리행위 등 공사의 제규정 및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 등
부패행위 신고 및 법·제도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바로가기

신고처리절차

  • step 1 신고접수
  • step 2 신고사실 확인
  • step 3 조사
  • step 4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우리 공사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신고자 보상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우리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한국국토정보공사 063-713-1724~1726 / 국민권익위원회 1398
  • 방문/우편 : (54870)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3층)
  • 팩스 : 063-713-1739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신고안내 바로가기
공익신고

공익신고는 지적측량업자의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적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 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아래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 행위: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 법·제도 안내 바로가기

신고처리절차

  • step 1 신고접수
  • step 2 신고사실 확인
  • step 3 조사
  • step 4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자 보호

  • 익명신고 가능 : 객관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 우편으로 신고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보호 미흡 시 임직원 징계 등 제재
  •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신변보호 제공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상

  • 보상금 지급 :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기재사항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 취지·이유
    • 전화번호 : 한국국토정보공사 063-713-1724~1726 / 국민권익위원회 1398
    • 방문/우편 : (54870)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3층)
    • 팩스 : 063-713-1739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신고안내 바로가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안내

개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호사의 역할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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